최근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정책세미나(주최:김제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주관:()한국지역개발학회)’가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는 정성주 김제시장, 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발제자로는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법종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각각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의 도시관리적 접근’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법리적 접근’ , ‘새만금권역 경계인식에 관한 역사적 고찰로 나눠 세미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법리적 접근을 발표한 조성규 교수는 사회 통념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연접한 지역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연접한 매립지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김제시와 연접할 예정인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이미 확정됐고, 그리고 같은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면 김제시와 연접한 복합개발용지’,‘농생명용지도 향후 준공됨에 따라 김제시의 관할로 귀속되는 것이 당위적이라 할 때, 이와 같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미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연접한 새만금 신항까지 모두 김제시의 관할로 귀속돼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대법원의 기준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은 지리적인 구조상 김제시가 관할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김제시 관할지역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만금 신항만을 육로로 통행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신항만과 김제시의 지역적 연접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연접성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우월성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새만금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20211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앙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존중해야 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준해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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