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절도,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치고 무인점포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히 이동 편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유지 등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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