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TV수신료를 어떻게 분리 징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개정안 의결에 앞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된 것은 1994년부터다. 현행 KBS TV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한전은 앞으로 TV수신료 2500원을 별도 분리 징수해야 한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납시 한전 차원에서 단전 강제 조치는 하지 않지만, 연체료가 발생한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공영방송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해 방송통신위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5일 방통위가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징수비용 부담을 두고 KBS와 한전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인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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