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비롯해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시, 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시, 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농경지 3만319.1ha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역별로 전북이 전체 피해 면적의 절반가량인 1만4572.3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또 피해가 큰 콩 침수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5,198ha이며, 논콩 주산지인 전북 김제의 피해면적은 2,500ha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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