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학습권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 하에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해 광주광역시(2011), 서울시(2012), 전북도(2013), 충남도(2020), 제주도(2021), 인천광역시(2021) 등 7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8월까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을 두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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