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20대가 교도소로 넘겨졌다.

2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21세)는 지난 2021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 등)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의 보호관찰 기간과 40시간의 수강명령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유예 신청을 인용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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