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요구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무너지는 교권 바로잡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해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렵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권침해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포함하고 무고성 교권침해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과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특별기관과 지원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교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분류되면서 교권이 무너진 지금 상황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분명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육 활동보호 지원단 구성, 교육 활동 침해 교사 전담 자문변호인단 등을 구성해 피해교사를 지원키로 하면서 사후 대책을 강화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던 것도 교육청의 권한은 이것이 대부분 이었기 때문이었다.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결국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고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실행 도는 가장 낮다는 것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한다.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보호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권이 흔들리면 정상적 학교 교육 어렵고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모든 게 엇박자인 현재 상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같이 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