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보조금 건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의 운용평가 기준을 현재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일선 지자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위 20%’ 등급을 받게 되면 사업이 폐지되거나 이듬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 편성할 때도 교부세를 깎기로 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의 경우 당장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혈세를 가져다 추진하는 사업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재정이 누수되는 상황을 막고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확히 가려내 지방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은 틀리지 않는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강력한 점검과 관리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도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 지원금 포함해 지방보조금 규모가 56조 원에 달하고 이중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만 18조 원을 넘기고 있지만, 이중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 총 6조4천340억 원이 부패 카르텔에 악용돼 줄줄 새는 대표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 민간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한 해 평균 2000건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2536건에 88억 원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한 탈 지방화가 초래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체들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관리가 결국은 보조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필수사업의 축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지역 차별이고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지만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시민의식개혁, 기초질서 지키기, 안보의식 고취,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도덕성 회복,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 등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정책상 필요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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