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피고 특정이 쉬워지지만, 여러 명의 형제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갔다면 법정 상속금액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법정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재산이 증여된 형제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3남매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 원이라고 할 때 원래 상속받을 법정 상속금액은 7천만 원씩이다. 만약 첫째에게 1억 4천만 원, 둘째에게 7천만 원의 재산이 증여됐다면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한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작년 기준 통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분소송에서 한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이 법정 상속금액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합하다면 해당 형제는 피고로 특정할 수 없다.

첫째와 둘째 모두가 법정상속금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모두를 피고로 특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가 많은 비율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삼 남매 중 막내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돌아갔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류분 기준액과 증여된 재산을 비교해야 한다.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삼 남매 중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 원이고 법정상속 금액이 7천만 원씩일 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3천5백만 원이다. 

이 경우 막내에게만 적은 상속금액으로 4천만 원이 증여됐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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