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 등에게 허위 위증까지 지시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위증 방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동생인 B씨 등 3명을 위증,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자신의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동승한 지인 C•D씨(20대)에게도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 등 3명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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