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뒤 이의신청 했으나 법원은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정부가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2차례 불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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