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동안 갈등을 겪던 마을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탙고 달리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 또한 흉기로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B씨가 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함과 동시에 거주 마을에서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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