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10대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시와 임실군의 한 자택 등에서 수차례 B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차례 내려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재판 중 "B양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게 자연스럽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A씨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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