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인 동생을 자택 창고에 감금하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 B씨(20대)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정신과 병동에 있던 친동생 C씨(20대)를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C씨가 장애수당 등 월 67여만 원 상당 수급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주거지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너(C씨)에게는 밥도, 물도 주기 아깝다’라고 하는 등 화를 내며 달군 스팀다리미로 얼굴 등 온몸을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A씨 등은 C씨가 영하의 날씨에 창고 안에서 동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난방 기구를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 공범들은 다리미 사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C씨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의 화상과 상처를 입은만큼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며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지속했다.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친누나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함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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