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24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예고’글은 국민들의 심신과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게시 즉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살인예고 글 게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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