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장경식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방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장경식 기자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해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A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귀재 교수의 진술신빙성 여부가 주로 작용했다.

이 교수는 첫 경찰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 대해 당시 총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데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 교육감이 당선되자 자신의 총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 5일 후 병원치료를 받은 점과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적었으나 이는 이 교수의 주관적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교수의 최초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무죄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에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거짓된 말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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