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장경식 기자
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장경식 기자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중점이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첫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고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보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 5일 후 병원치료를 받은 점과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적었으나 이는 이 교수의 주관적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교수의 최초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 이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을 토대로 서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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