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지방선거 운동기간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검찰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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