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한 원심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받았던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이라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과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점, 신고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11년에도 동종전력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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