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성(56)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 선거과정에서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공표하고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 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라는 허위 경력은 천 교수가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 지위를 얻은 것처럼 유권자들을 오해할 수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시점을 볼 때 이미 대부분 많은 물품들이 제작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글씨크기가 모든 선거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다소 글씨가 작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이 그르칠 수 있도록 식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시 진보교육감단일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사용된 카드뉴스라면 더군다나 그 목적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인 운동을 시키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런 직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선거공보에 이용했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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