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어린 시절 모친이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여기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모친 B씨(7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릴적 학대한 이유를 묻자 B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기출소하고 2주 후 A씨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주장대로 더 높은 형이 내려져야 할 비난 동기 살인은 아니다"며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돼 원심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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