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했다.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 △소통 부재 및 상급자의 권위적인 업무처리 문화 잔존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에 따른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하급자 위치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 등도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갑질 신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갑질의 개념부터 판단 요소, 행위별·유형별 판단기준,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해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 상담 및 신고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갑질의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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