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오는 2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마친 체포동의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영장심사가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이 됐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내 견해가 갈려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이 크다.

대통령실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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