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꾸며 농협으로부터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전 군수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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