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인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교수와 관련된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난 10일 이뤄진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의 보완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교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조사에서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교수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서 교육감 이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후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장 제출로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