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한 숙박업소에서 둔기로 B씨(20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천만 원의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했으며 이를 빌미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됐으며 같은 직장에서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의도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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