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기소와 재판으로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시장직을 잃을까하는 두려움보다는 이런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는 시민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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