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공사장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시킨 한 건설현장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A소장(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오전 11시께 대전시 대덕구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해 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 2명은 고소작업대에 올라 7.6m 높이에서 철골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공사 현장은 또다른 공사 탓에 지면이 고르지 않아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 지형을 미리 조사하지 않았을뿐더러 사고방지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 산업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안전책임자인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면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소장이 소속된 전주시 소재 B회사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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