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제공=  제2차 정례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무주군의회제공=  제2차 정례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고향 사랑 기부금 법의 대대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수를 통해 일본 진세키고원(인구 8,070명, 2022년 78억 5646만원 모금)의 성공적 고향세 활용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하고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 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 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것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 사랑 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 행위”라며“그런데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목적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현행 500만원인 기부 한도와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 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 같이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금 사용 분야를 기부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간편히 기부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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