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옴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이 적발돼 1계급 강등 조치가 됐다.

또 A경사는 해당 기간 동안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계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B경사와 있으면서도 A경사는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당시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경사는 “B경사의 자택에서 자고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며 “아내가 몰래 본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B씨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사람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비위 내용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A 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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