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허울뿐인 보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야간·휴일 초진 허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취지다. 

여기에 의료 기반시설 부족으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방안에는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 확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인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에 해당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는 모두 9개 시·군이 추가됐으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정읍시가 이에 해당된다. 비대면 초진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두고 안전장치가 없는 확대라는 등 세부 방안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전북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재진 환자의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던 것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며 “의사협회에서도 문진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한 번 대면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한 환자와 의료취약 시간대의 공백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심야약국 등의 확대와 정착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면서 “아무 말이나 비대면 진료에 갖다 붙인다고 비대면 진료의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라며 “사설 플랫폼들의 기업 논리를 의료접근성으로 포장하지 말고 국민 공중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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