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80대)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B씨의 손발에 테이프를 감아두는 등 현장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헐겁게 묶인 테이프에 양발이 감긴 채 엎어져 있는 상태였다. 또 머리에는 얼굴이 함몰될 정도의 부상이 남아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평소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티셔츠와 둔기 등에서 검출된 두 사람 DNA(유전자)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며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겪은 지 오래돼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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