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자수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일관성·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강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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