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스타 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는 데다, 히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자본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박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이유를 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7년형을 요청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수사 내용을 고려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범이 됐어야 하나 송구하다"면서도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을 이미 변제한 점도 헤아려달라"고 최후진술을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