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전복사고를 부추겨 17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이시전 지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예인선 항해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해상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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