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교수는 경찰조사에서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했었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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