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및 재난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그간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아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되고, 재난대응 공무원 등에 특수직무수당이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월 8만원→월 12만원)을 인상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광역 월 25만원 → 35만원·기초 월 25~50만원→월 35~60만원)도 인상된다.

여기에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열악했던 청년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그간 공무원노조 등에서 주장해온 교섭력 없는 공무원보수위의 법제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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