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해당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서울시 등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 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 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도 등 4개 시·도(대구·울산·충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올해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은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실·국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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