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사진
전주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사진

전주상공회의소가 제 25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조병두 의원을 비롯한 56명 의원들이 전날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주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임시의원 총회 의도적 무산과 관련해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연말연시 바쁜 일정을 고려해 회장단 회의, 상임의원회와 연계해 다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관 제33조 규정상 과반수인 5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당시 총회에는 45명이 참석했다"며 "의사 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전주상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1326명 회원중 973명이 회비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어려움에 의한 업체의 사정도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회비 수입 확충을 위해 회장은 당연히 회비 징수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5대 의원선거를 앞두고 이해충돌이 있다는 부분에는 "지금 몸담고 있는 24대 의원이나 회장이 25대 회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주상의는 정관과 선거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면서" 내규에 따라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중요한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1년여 동안 공석으로 있는 감사 1인 선출에 대해서는 "23년 2월 정기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출하지 못했다"면서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임원의 구성에‘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감사 1명이 규정상 중대한 문제나 결격사유가 아니며, 또한 2인 이내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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