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수의사법이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5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소유자에게 수술 등 중요 진료행위 및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게시를 통해 예상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으로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며, 수술 등 중요한 진료행위도 사전에 구두 고지가 의무화된다.

진료비 사전 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가 확대 시행되어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 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 진료비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반려동물 복지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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