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의회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부패·갑질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지난달 공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이며, 부패경험률은 14.62%로 17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도내 기초의회인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 익산시의회와 남원시의회는 3등급,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부패경험률은 군산시의회가 37.21%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시의회 26.67%, 정읍시의회 22.62%, 남원시의회 17.22%, 익산시의회 15.51%, 전주시의회 14.89% 등 순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분기부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 교육 등을 비롯해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에 나설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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