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기자 촬영/전라일보 DB.
장경식기자 촬영/전라일보 DB.

독감 등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슈다페드정, 세토펜 현탄액 등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해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심 기관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를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한 뒤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팔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약국·의료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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