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의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2월 설날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해 추후 빚을 상환하더라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데는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더는 민생살리기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신용사면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며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경징계기록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에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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