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 원 추징금 명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8년 5월 3일과 같은 달 26일에 A씨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간부 B씨에게 특정인에 대해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시장은 법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과정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가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없는 일까지 하게 된 점을 비춰 볼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