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익힐 만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 인력난에 힘이 듭니다"

도내 A금속 제조업체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기로 인해 출국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에 분주하다.

A금속 제조업체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이모(55·남)씨는 “도내 젊은 일손들이 없어서 매면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고 있다”면서 “전문직이다 보니 파이프 성형 기술을 익히는 데만 최소 2~3년은 걸리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될 만하면 고향에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젊은 일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숙련된 외국인력들의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북도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수는 일반고용 허가 제조업체 사업장 2317개, 특례고용허가제조업체 사업장 53개, 일반+특례고용허가제업체 사업장 26개사 등 총 2396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이들 사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8818명으로 제조업 5056명, 건설업은 292명, 농축산업은 2744명, 서비스업은 1명, 어업은 725명으로 전년분기대비 36% 증가했다. 외국인 특례자는 총 104명으로 제조업분야(59명)에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E-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로 미얀마, 네팔,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입국해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3년 계약으로 취업하는데, 만기 시 사업주와 근로자하고 추가 연장 확인 시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 10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고 만기 시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제조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해 다시 처음부터 전문성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확대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집계됐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의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과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절실하다”면서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반면,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외국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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