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A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 법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 부탁 과정에서 A씨가 이 교수에게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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