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의 구체적인 공개 절차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내란, 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 마약 등의 범죄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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