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10년 전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전 진안군수가 법정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전 진안군수 A씨와 전 비서실장 B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A씨의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원으로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진안군 공무원 C씨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C씨 등 4명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안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진안군수가 채용을 지시하고 전 비서실장 B씨까지 가담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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