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인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 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29일부터 2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량은 주거용 45, 비주거용 25동으로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에 추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유해환경을 저감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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