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매도조건부임대’ 두 가지가 있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은 노후생활 보장,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영농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적극 대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책자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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